단열성능 강화 및 확대
탄소 및 에너지
절감 규정 강화
단열 성능 강화
건축법 단열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건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화재안전성능 강화 및 확대
화재에 안전한 구조
불연성능 강화
건축법 제52조 2항, 건축법시행령 제61조 2항,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제 24조 6항~10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61조 2항)
5등급
1천 m2 이상
5등급
5백 m2 이상
공공분양,
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5백 m2 이상
공공분야,
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4등급 수준
(용도, 규모 미정)
3등급 수준
5등급 수준
민간분야,
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1천 m2 이상
민간분야,
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5백 m2 이상
민간분야,
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면적 = 연면적 기준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BEMS 등)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자립률* | 제로에너지등급 |
---|---|---|
1++등급* 이상 (최고1+++~최저7등급) *최저 7등급 대비 80% 절감 | 100% 이상인 건축물 | 1등급 |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 2등급 | |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 3등급 | |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 4등급 | |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5등급 |
*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생산량 / 1차에너지 소비량(소요량+생산량)
(2018년 9월 1일자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강화)
<열관류율 표>
(단위: 열관류율, W/m2k)
지역 | 열관류율 | ||||
---|---|---|---|---|---|
구분 | 중부1 1) | 중부2 2) | 남부 3) | 제주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 0.170 | 0.220 | 0.290 |
공동주택 외 | 0.170 | 0.240 | 0.320 | 0.41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 0.240 | 0.310 | 0.410 |
공동주택 외 | 0.240 | 0.340 | 0.450 | 0.560 |
※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한다. 공동주택은「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등급별 단열재 허용두께>
지역 | 구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중부1지역 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공동주택 외 | 190 | 225 | 260 | 2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공동주택 외 | 130 | 155 | 175 | 195 |
지역 | 구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중부2지역 2)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90 | 25 | 260 | 285 |
공동주택 외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 | 155 | 175 | 195 | |
공동주택 외 | 90 | 105 | 120 | 135 |
지역 | 구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남부지역 3)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5 | 170 | 200 | 220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0 | 115 | 135 | 15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지역 | 구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제주도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공동주택 외 | 75 | 90 | 100 | 11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 외 | 50 | 60 | 70 | 75 |
<등급별 단열재 종류>
등급 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련표준 | 단열재 종류 |
|
W/mK | ㎉/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KS M 3808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KS M 3809 |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
KS L 9102 |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KS M ISO 4898 | – 페놀폼 I종A, II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 0.030~0.034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KS L 9102 |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
KS M ISO 4898 | – 페놀폼 I종B, II종B, III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 0.034 ㎉/mh℃)이하인 경우 |
||||
다 | 0.041~0.046 | 0.035~0.039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
||||
라 | 0.047~0.051 |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1) 대상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대상 건축물 및 규정 | |||
---|---|---|---|
②항 |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61조 ②항) | 층고 | 외벽마감 최저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 제 24조 ⑥항~⑩항) |
1호 |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인접 ①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내의 아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② 상기 상업지역 내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으로 부터 6m 이내 위치한 건물 | 6층 이상 | 준불연 재료 이상 또는 화재확산 방지 구조 일 경우 난연 재료 이상 |
5층 이상 | 난연 재료 이상 또는 화재확산 방지 구조 일 경우 일반재료 |
||
2호 | 교육 및 노약자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관계 없음 | 준불연 재료 이상 또는 화재확산 방지 구조 일 경우 난연 재료 이상 |
3호 | 3층 이상(또는 9 m 이상) 건축물 | 6층 이상 | 준불연 재료 이상 또는 화재확산 방지 구조 일 경우 난연 재료 이상 |
5층 이하 | 난연 재료 이상 또는 화재확산 방지 구조 일 경우 일반재료 |
||
4호 | 필로티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쓰는 건축물 | 6층 이상 | 1, 2층 준불연 재료 이상(천장, 벽체) + 3층 부터 준불연 재료 이상 또는 화재확산 방지 구조 일 경우 난연 재료 이상 |
5층 이하 | 1, 2층 준불연 재료 이상(천장, 벽체) + 난연 재료 이상 또는 화재확산 방지 구조 일 경우 일반재료(난연성능 없는 재료) |
||
5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6층 이상 | 준불연 재료 이상 또는 화재확산 방지 구조 일 경우 난연 재료 이상 |
5층 이하 | 난연 재료 이상 또는 화재확산 방지 구조 일 경우 일반재료 |
||
• 상기 건축물의 경우 외벽마감재료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KS F 8414: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 모형시험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 2. 각각의 마감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 |
2) 관련 법규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항제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6항~10항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
– 화재확산 방지 구조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20-1053호)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에 화재확산방지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4호)
등급 | 시험 방법 | 성능 기준 |
---|---|---|
불연 재료 (난연 1급) |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 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함.) –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 이하 |
KS F 2271 (가스 유해성 시험) | – 마우스 평균행동정지 시간 9분 이상 | |
KS F 8414 | – 외벽 마감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각의 재료가 불연재료일경우 KS F 8414 시험 면제 | |
준불연 재료 (난연 2급) | KS F ISO 5660-1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총방출열량 : 10분간 8 MJ/㎡ 이하 최대 열방출률 : 10초간 200 kW/㎡ 미만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 등이 없을 것 |
KS F 2271 (가스 유해성 시험) | – 마우스 평균행동정지 시간 9분 이상 | |
KS F 8414 | - 외벽 마감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 시험 실시 | |
난연 재료 (난연 3급) | KS F ISO 5660-1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 총방출열량 : 5분간 8 MJ/㎡ 이하 최대 열방출률 : 10초간 200 kW/㎡ 미만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 등이 없을 것 |
KS F 2271 (가스 유해성 시험) | – 마우스 평균행동정지 시간 9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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